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4공정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4공정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이 없는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미흡하게 수행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공정대표의무의 목적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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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