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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4공정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기2024공정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용자와 협의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직과 전임직 근로자의 업무 특성 및 인사체계 차이를 반영하여 보충협약 형태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합리적 차이이며, 보충협약에 없는 조항도 관리규정으로 보장되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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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