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4공정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4공정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총괄사업소 실무자가 교대노조의 교육 포기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육시간도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산총괄사업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체 노동조합에 교육시간을 부여하였고, 상황 인지 후 즉시 해명하며 다음 교육 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실수라는 사용자 측 주장을 수긍하여,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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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