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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4공정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기2024공정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요구안을 배제하여 교대노조의 창립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소수노조에 적은 조합활동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수노조에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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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