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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4공정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기2024공정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한 영화상영행사 지원 배제 등 일부 행위는 단체협약과 관련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무실 미제공이나 차량 지원 등의 사항은 차별로 보기 어렵거나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부당한 차별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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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