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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4공정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기2024공정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관련 정보 미제공에 대해 제기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하였고, 임금협약서 미제공 부분은 사건 진행 중 제공이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배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섭위원 임면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량에 속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위원을 배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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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