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4공정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4공정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발전5개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민간 발전소 소속인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을 제외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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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