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3공정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3공정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등의 대표 업무를 수행하므로 노동조합 활동 시간이 더 필요하며, 전체 근로시간면제시간 중 3.9%를 더 배정한 것이 과하지 않고 반드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고시에 따른 인원 제한을 고려할 때 신청 노동조합에 배정된 2명의 근로시간면제자는 조합원 수 비례 기준보다 오히려 유리한 처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및 면제자 배정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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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