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3공정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3공정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신청노동조합을 배제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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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