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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3공정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기2023공정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문자, 통화, 면담 및 총회자료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였고 소수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감액률 수치를 요구한 적도 없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개정 합의서에 노동조합 간 명시적인 차별 내용이 없고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자들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되어 있지도 않으며 경과조치 규정이 반드시 불리한 것도 아니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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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