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3공정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3공정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문자, 통화, 면담 및 총회자료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였고 소수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감액률 수치를 요구한 적도 없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개정 합의서에 노동조합 간 명시적인 차별 내용이 없고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자들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되어 있지도 않으며 경과조치 규정이 반드시 불리한 것도 아니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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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