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3공정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3공정13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사무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임금제도 등의 차이는 사무직과 현장 기사직의 직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노동조합 설립 전부터 적용되어 온 것이므로 새로운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종의 차이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체협약 내용의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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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