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2공정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2공정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관련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사용자와 근로면제시간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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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