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공정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1공정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동결에 합의한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게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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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