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공정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1공정3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특별단체협약 체결 및 근로시간면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합의서 작성 시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노동조합별로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단체협약 체결 시 특정 조항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상급단체 명칭을 기재한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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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