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공정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1공정3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현장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산직 노동조합에만 실질적인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술사무직 노동조합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술사무직 노동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운영비 미지원 행위가 직종 간 차이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노동조합 간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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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