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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공정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기2021공정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제기한 이번 시정신청이 기존의 확정된 구제명령과 취지가 다른 별도의 신청이므로 신청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장 안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을 둔 것과 달리 소수노동조합에게는 사업장 밖에 컨테이너 통합사무실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용의 용이성과 공간적 측면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제공 경위와 사업장 내 여유 공간 유무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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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