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공정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1공정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제기한 이번 시정신청이 기존의 확정된 구제명령과 취지가 다른 별도의 신청이므로 신청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장 안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을 둔 것과 달리 소수노동조합에게는 사업장 밖에 컨테이너 통합사무실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용의 용이성과 공간적 측면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제공 경위와 사업장 내 여유 공간 유무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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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