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공정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1공정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근로면제시간에 대해 별도의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갱신 체결 시까지 기존 내용이 유지되도록 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면제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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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