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공정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1공정18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단지 소수노동조합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소수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을 두 차례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사무실 제공 행위를 방해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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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