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공정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1공정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입사자 교육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팸플릿을 제공하고 휴직 중인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불공정 고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면담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사용자가 아닌 자의 탈퇴 강요 행위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 나머지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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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