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0공정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0공정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협약서조차 주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시간 자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조사ㆍ심문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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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