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19공정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19공정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전자게시판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기술적 문제와 사전 기준 부재를 이유로 제공이 곤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자게시판이 온라인으로 운영되어 공간 제약이 없고, 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술적·비용적 부담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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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