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19공정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19공정6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더 많은 면제 시간을 임시로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요청한 시간을 모두 인정하여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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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