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19공정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19공정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승진배제로 인한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어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기산일은 차별이 발생한 날인 2018년 정기인사 시행일(2018. 10. 1.)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 처분으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 지속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역시 처분행위가 있었던 정기인사 시행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된 사건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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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