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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18공정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기2018공정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정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을 원천 금지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소·시설 제공 요청 및 조합원 개개인의 홍보활동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 역시 타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제공하지 않은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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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