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18공정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18공정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정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을 원천 금지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소·시설 제공 요청 및 조합원 개개인의 홍보활동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 역시 타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제공하지 않은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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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