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18공정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18공정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시정신청 제척기간 내에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약 체결 전에 발생한 교섭과정의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날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서 수령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2017년 2월 23일로 보아야 하므로, 2018년 2월 6일에 제기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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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