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17공정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17공정2
판례 요지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 분회에 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분회의 공식적인 정보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이 없는 조합원에게 구두로만 일정을 알렸을 뿐 공식적인 통지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임금 가이드라인 결정 등 중요한 교섭 과정에서 분회에 사전 통지하거나 논의하지 않았고, 교섭내용 설명이나 추가적인 의견수렴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수행해야 할 절차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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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