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17공정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17공정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며, 조합게시판 제공이나 조합비 일괄공제 등에서도 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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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