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16공정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16공정5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자신들을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교섭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거나 잠정합의안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잠정합의안 설명회에 신청인 노동조합원들이 참관하여 내용을 공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