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16공정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16공정3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독점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등 차별행위가 존재한다며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여 차별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2015년 8월 28일경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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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