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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16공정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기2016공정3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독점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등 차별행위가 존재한다며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여 차별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2015년 8월 28일경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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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