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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15공정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기2015공정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적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합 사무실 등의 미제공에 대해서는 소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차별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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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