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26공정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강원2026공정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정망을 통해 교섭 관련 문서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록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찬반투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은 부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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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