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26공정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강원2026공정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여 노동조합에게 교섭 과정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이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체결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차별하지 않아 실질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의무 위반만으로는 사용자와 체결한 임금협약 자체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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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