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25공정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강원2025공정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공사 격려금 지급 기준 결정 행위의 경우, 사전에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반영하였고 업무 팀별 차등 분배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 일부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도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설비 차액보전비 지급 기준 개정 및 지급 중단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격려금 관련 신청은 기각하고, 차액보전비 관련 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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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