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23공정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강원2023공정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2022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2023년 설명회 승무면제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다툴 수 있는 신청인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 위원장이 다른 노동조합의 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해당 노동조합이 해산 및 소멸하여 구제 내용을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시정신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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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