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22공정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강원2022공정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하는 위원으로만 위촉하도록 한정하였습니다. 이에 소수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은 이러한 제한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소수노동조합의 인사위원회 참여 권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조합원 이익 대변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