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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22공정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강원2022공정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문서로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으나 유선 통화를 시도하는 등 의견수렴의 의도가 있었고, 신청인 노동조합 역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행 상황을 확인·독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 후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협약서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상 특정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차별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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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