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20공정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강원2020공정8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명시하고 취업규칙 제·개정 등의 자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인정한 것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차별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20년 4/4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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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