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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20공정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강원2020공정8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명시하고 취업규칙 제·개정 등의 자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인정한 것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차별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20년 4/4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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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