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20공정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강원2020공정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된 협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무가 없으며, 임의 배분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지가 있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업무 공백이나 단체교섭 기간 중 요구 부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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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