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19공정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강원2019공정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이 합리적 배분에 합의하고 사용자도 동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 교섭과정 및 단체협약 관련 시정신청은 단체협약 신고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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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