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16공정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강원2016공정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노조 활동의 유급인정 급여적용 방법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연 1,000시간으로 한정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이를 배분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즉, 전체 조합원 수 대비 개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부여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한 단체협약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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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