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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16공정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강원2016공정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노조 활동의 유급인정 급여적용 방법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연 1,000시간으로 한정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이를 배분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즉, 전체 조합원 수 대비 개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부여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한 단체협약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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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