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언제 받을 수 있나
로무앤톡 편집팀 · 2026-09-22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면 부당한지부터 따지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미리 알려 주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돈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서면통지나 구제신청과 달리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해고가 정당했더라도 예고를 안 했다면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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