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로무앤톡 편집팀 · 2026-09-20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때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나 문자만으로 이뤄진 해고는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자체로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통보 일시와 내용을 기록하고, 문자·녹취 등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해고는 서면 통지가 원칙입니다. 구두 문자만으로 이뤄지 해고는 절차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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