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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로무앤톡 편집팀 · 2026-09-20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때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나 문자만으로 이뤄진 해고는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자체로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통보 일시와 내용을 기록하고, 문자·녹취 등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카드 1: 해고 통보,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해고는 서면 통지가 원칙입니다. 구두 문자만으로 이뤄지 해고는 절차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관련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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