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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로무앤톡 편집팀 · 2026-10-01

"일단 일부터 해 보자"며 계약서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가 없어서 어떡하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가 없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쓰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괜찮을까요?

카드 1: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괜찮을까요?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만큼의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퇴직금 등은 계약서가 없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써서 주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카드 2: 써서 주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단기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3: 아르바이트·단기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자라면 해당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근무장소·업무 등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수습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4: 계약서가 없다고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했습니다. 서면을 주지 않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입니다.

약속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카드 5: 약속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시급·근무시간이 적힌 채용 공고·문자·카톡,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세요.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임금 문제가 함께 있다면 같이 확인하세요

카드 6: 임금 문제가 함께 있다면 같이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없는 곳에서는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이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공인노무사 상담.

근로계약서는 서로를 지키는 문서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다면 한 부를 받아 두세요. 이미 그만뒀다면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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