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로무앤톡 편집팀 · 2026-10-01
"일단 일부터 해 보자"며 계약서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가 없어서 어떡하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가 없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쓰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괜찮을까요?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만큼의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퇴직금 등은 계약서가 없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써서 주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단기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자라면 해당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근무장소·업무 등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수습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했습니다. 서면을 주지 않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입니다.
약속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시급·근무시간이 적힌 채용 공고·문자·카톡,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세요.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임금 문제가 함께 있다면 같이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없는 곳에서는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이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공인노무사 상담.
근로계약서는 서로를 지키는 문서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다면 한 부를 받아 두세요. 이미 그만뒀다면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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