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인데 근로자일 수 있나
로무앤톡 편집팀 · 2026-10-01
요즘은 처음부터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처럼 받는데 3.3%가 빠지고, 퇴사할 때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인데요
퇴직금이나 4대보험은 정말 해당이 없을까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도급·위탁·프리랜서여도 실질이 종속적인 근로라면 근로자로 봅니다.
이런 사정이 많을수록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비품·도구를 회사가 제공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었는지, 일한 시간에 따라 고정적인 대가를 받았는지를 봅니다.
3.3% 공제·4대보험 미가입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뗐는지, 4대보험에 들었는지는 회사가 정할 수 있는 사정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사정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지시와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업무 지시 메신저·이메일, 출퇴근 기록·근무표, 매달 고정 금액 입금 내역, 회사 이메일 계정·사원증·명함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연차·4대보험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로 인정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공인노무사 상담 · 로무앤톡 퇴직금 계산기.
근로자성은 한 가지 사정으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일하는 동안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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