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로무앤톡 편집팀 · 2026-09-22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그다음은?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뭐라 하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보호 조치를 합니다.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됩니다(제76조의3 제4항). ⚠️ "보호"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옮기는 것은 본인이 원할 때만
행위자에 대한 조치
행위자에게는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5항)
불이익 금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자체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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